국회는 ‘유치원 3법’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김장현 sisaq@naver.com
2019-12-08
조회수 10239
국회는 ‘유치원 3법’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좀 더 속도를 내야

사립유치원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부터 공론화가 되기 시작해 국회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에 의해 발표된 구체적인 비리 내용에 학부모와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한 자유한국당의 방림으로 지체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어, 1여 년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상정과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제출한 한국당의 수정안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배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과도 상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장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는 제1야당의 변화을 기대하며 입법에 적극나서기를 촉구 합니다.

입법 조정을 위한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숙려기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제1 야당의 비협조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많은 수가 찬성한다” 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급식 부정을 예방하고, 급식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좀 더 속도를 내 어린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직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와 기본 책무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1야당의 변화된 모습으로 입법에 임해줄것을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여 국회의 본분을 다해주길 기대하며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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