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0,148원 대비 375원 인상(3.7%↑),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1,933원 높아
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급 219만 9307원 수령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약 1만 명에 적용
생계를 넘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 보장, 노동존중특별시 정책 의지 반영
서울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23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0,148원보다 3.7%(375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933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원 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를 감안해 결정됐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함께 개발해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로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높여왔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다.
사교육비는 통계상 `17년 39만원에서 `18년 41만원으로 늘었지만 사교육 조장을 막기 위해 현행 수준인 50%를 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4일(수) ‘제3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9월 말 고시 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6년차를 맞이한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노동존중 의지가 담긴 상징적 정책”이라며 “생활임금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9년 10,148원 대비 375원 인상(3.7%↑),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1,933원 높아
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급 219만 9307원 수령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약 1만 명에 적용
생계를 넘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 보장, 노동존중특별시 정책 의지 반영
서울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23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0,148원보다 3.7%(375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933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원 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를 감안해 결정됐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함께 개발해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로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높여왔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다.
사교육비는 통계상 `17년 39만원에서 `18년 41만원으로 늘었지만 사교육 조장을 막기 위해 현행 수준인 50%를 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4일(수) ‘제3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9월 말 고시 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6년차를 맞이한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노동존중 의지가 담긴 상징적 정책”이라며 “생활임금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