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위법성 드러나… 폐지 결과에도 여전히 미진한 대응

김장현 sisaq@naver.com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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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위법한 준칙에 고통당하는 주민들이 있는 한 끝까지 맞설 것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이 시정을 촉구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현재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이하 마포구 준칙)의 위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면, 마포구 준칙은 헌법을 비롯한 공동주택관리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9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마포구 준칙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의사 발언, 관련 예산 삭감, 결의안 촉구 등, 끊임없이 마포구 준칙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온 장정희 의원에 의해 마포구 주민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마포구가 마포구 준칙 제정 권한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당 준칙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마포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모습이다. 장정희 의원(비례)의 노력으로 마포구민 역시 마포구 준칙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이번 감사청구도 마포구 주민 178명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써, 4월 25일(목)부터 6월 1일(목)까지 총 50일 동안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 마포구 준칙,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을 폐지할 것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에 관한 규정,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 작성지침을 폐지할 것 ▲마포구에 기관 경고 처분하고, 마포구청장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관련자들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할 것이 결정되었다. 마포구가 이번 감사 결과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서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장 의원은 “관리규약에 의해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 등이 주민과 행정 공무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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