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2022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하라!

김장현 sisaq@naver.com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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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5인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로 드러나

이들 교사들은 더불어민주당, 뉴스타파 등 후원 및 자사고 폐지 활동을 공익적 가치로 인정받아

여명 의원, “조희연 교육감, 2022 지방선거 불출마해야”

4월 24일 공개된 감사원의 지방단체 등 기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벌어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5인(이중 4인이 전교조 소속) 특혜채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의하면 특혜 채용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 됐다.

지난 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출 받은 ‘2018 교사 특별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교사들은 △ 환경운동 연합, 참여연대, 뉴스타파, 프레시안 등 후원 실적 △ 자사고 및 외고 폐지 운동·교원 노조 활동 실적·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 공약 제공 등을 공적 가치 기여 실적으로 제출했다.

특채 모집공고 당시 응시인원 총 17명, 최종 합격자수 5명으로 경쟁률은 3.4:1.4명의 전교조 소속 특채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위 해제된 교사들. 퇴직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직전에 교육청이 돌연 진행한 만큼 당시 ‘꼼수’ 지적도 있기도. 여명 의원은 28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를 상대로 한 질의 당시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꽂은 선거라고 가르치는데 선거사범을 특별 채용하는 것을 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다.” 며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익적 가치 기여 실적을 봐도 의구심이 든다. 좌파 시민단체에 기부한 실적, 집권여당과 정의당과 정책 홍보토론회를 연 것이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고 바라보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라고 지적했다.



여명의원 사퇴촉구 선언문

공정·법령 짓밟은 조희연 교육감은 2022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하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전교조 교사 특채’ 가 사실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의 ‘지방단체 등 기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는 2018년 11월 23일 특별채용을 협의한다. 그리고 같은 달 30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특별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12월 31일 5명의 해직교사가 특채된다. 이중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심사를 조작을 유도했다.

 

2019년 초 조희연 교육감은 위의 전교조 편향 특채 사실이 다수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교육 민주화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 이라고 특채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실에서 해당 교사들의 ‘공익적 가치 기여 실적’이란 것을 자료로 받아 분석한 결과는 황당했다. 몇몇 교사들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프레시안, 친구가 운영하는 공부방 등에 후원 △전교조 간부로서의 활동 등을 공적 가치 실적이라고 적어낸 것이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 중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분도 계셨다”며 또다시 정의, 평등, 공적가치 따위의 아름다운 용어들을 앞세우며 논란을 일축했으나 해당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무슨 권위주의 교육 현실에 맞선 숭고한 투쟁의 결과라기 보단 ‘특정 교육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즉 선거사범이다. 또한 2019년 4월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감사장에서 담당 과장은 ‘평범한 서울시민이 보기에 이 특채가 공정이고 정의냐’는 여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 특채는 교육감의 교유 권한입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이 당시 다수 언론에 보도됐으나, 전교조 측의 ‘언론중재위원회에 걸기전에 내리라’는 압박 전화 몇 통으로 모든 기사가 내려간 것 또한 코미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지켜져야 할 원칙이 표현의 자유일 진데, 그것을 위해 투쟁했다고 자부하는 집단이 자신들의 치부 앞에서 시민의 ‘알 권리’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것이다. 정말로 법 위의 조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애초에 교육청과 전교조가 ‘정책협의’ 라는 것을 통해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의 특채를 약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라는 사람이 관계법령·채용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이 합격한 5인의 교사(5인 중 4인이 전교조 소속 교사)를 위해 나머지 12명의 응시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들러리선 꼴이 됐다. 교육청이 공개한 경쟁률은 3.4:1이었다. 이미 서로 약속한 바가 있는데 ‘공적 가치 실현’ 이라는 대의명분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작성하느라 수고했을 것을 생각하니 그것도 수고라면 수고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어쩌면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나 싶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그 수장의 추악한 민낯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2년 서울시교육감 불출마 선언 하라! 많은 시민들이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인사들의 ‘위선’과 ‘불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단계를 넘어서서 분노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조 교육감은 그 분노의 관망자가 아니라 책임자 중 하나임을 명심하고 사죄하라!

 

 

2021. 4. 26.

서울시의회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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