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무성의한 행정’ 싱크홀 소극적 대처가 결국 인명 사고로 이어져

김장현 sisaq@naver.com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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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시장·도·시의원) 시민을 위한다며 표 달라 말할 수 있나?

지방공직사회의 사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사고 직후 싱트홀이 임시 복구된 모습

고양시 선출공무원인 시의원에게 지난 9월 5일 시정연원 입구 삼거리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싱크홀 사진을 보내 시설개선을 요청 했으나 10월1일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10월1일 오전까지 시정연원 입구 삼거리에 싱크홀을 수습하지 않고 한달 가까이 방치한 결과가 무고한 시민이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가드레일이 없었다면 약5미터 깊이의 농수로에 추락으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가 날수도 있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워야 할 의무를 망각한 지방공직사회의 사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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